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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드론의 힘으로 모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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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sd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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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어기 대응 및 불법어업 단속 공고

가을철 성어기를 맞이하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과 목표, 단속 방법 및 관련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가을철 성어기 단속의 필요성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많은 어업인들이 활동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업 활동의 증가와 함께 불법어업 행위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단속을 위한 협력 기관

이번 단속은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여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아래 진행된다. 각 기관은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불법어업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무허가·무면허 어업
  2. 조업구역 위반
  3. 불법어구 사용
  4.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훼손
  5. 살오징어 공조 조업
  6. 대게 및 꽃게의 불법포획과 유통

특히, 불법어업 신고 빈도가 높은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과 육상 검색팀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첨단장비 활용

드론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해양수산부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드론은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어 단속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 중요 해역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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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다. 주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위반 정도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

이러한 엄격한 처벌 조치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서,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에 기여할 것이다.

해수부 장관 강도형의 메시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단속의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이 철저히 시행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며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 문의 및 연락처

정책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 044-200-5563 | |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 051-410-1030 | |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 061-240-7970 |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 064-780-2422 |

정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

해양수산부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정책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사를 이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korea.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철 성어기에 맞춘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모두가 함께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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